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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2.03.05 조회수 187
첨부파일

방역당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변경된 등교 기준(~3.13)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 기준

제출서류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PCR 결과 통보 문자, 입원통지서, 격리통지서 중 1가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등교 가능

PCR 결과 통보 문자, 동거인 입원통지서, 동거인 격리통지서 중 1가지

미완료자

7

등교 중지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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