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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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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생활 안내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2.02.25 조회수 238
첨부파일

1. 등교 시 준비물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개인 준비물품 : 여분의 마스크, 개인 물(물병), 물티슈나 소독용 티슈

2.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 상태 확인

코로나19(오미크론 변이 특성) 증상

무증상이 4050%

증상자주요 증상인후통, , 두통, 기침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자가진단)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결과 담임교사에게 연락

- 보은군 보은읍 호흡기전담클리닉: 보은한양병원(043-544-1500)

- 선별진료소: 보은군 보건소, 보은한양병원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 가정에서 휴식 및 경과 관찰 권장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받은 학생은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 중지

등교 시

건물 현관에서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실시

급식 전

건물 현관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기숙사

아침식사 전, 수업 종료 후 입실 전 추가 실시

수시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수시 확인

신속항원검사 실시: 2(월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실시 예정

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안내(접종상황 고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제출서류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PCR 결과 통보 문자, 입원통지서, 격리통지서 중 1가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음성이면 등교 가능

PCR 결과 통보 문자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PCR 결과 통보 문자, 격리통지서 중 1가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음성이면

등교 가능

PCR 결과 통보 문자, 동거인 입원통지서, 동거인 격리통지서 중 1가지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밀접접촉자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4.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자체 조사 기준 (기저질환과 증상 고려)

접촉자

기준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 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등교 시 음성 결과 확인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접촉자

후속조치

대상

검사

검사장소

등교기준

비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검사 1

선별진료소

음성이면

등교가능

PCR 검사 시

학교장 확인서 지참

그 외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가정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음성이면

등교가능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학교 제출

(검사 키트 학교 배부)

소아ㆍ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중증 천식,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등

5. 개인 방역수칙 준수

12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해주세요.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쓰세요.

30초 비누로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 마다 환기해 주세요.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11회 이상 소독하세요.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해 주세요.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을 자제해 주세요.

6. 기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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