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교 시 준비물 ◾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 개인 준비물품 : 여분의 마스크, 개인 물(물병), 물티슈나 소독용 티슈 2.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 상태 확인 코로나19(오미크론 변이 특성) 증상 | ▴무증상이 40∼50% ▴유증상자의 주요 증상은 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 등 |
가정에서 | ◾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자가진단) 후 등교 ◾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결과 담임교사에게 연락 - 보은군 보은읍 호흡기전담클리닉: 보은한양병원(043-544-1500) - 선별진료소: 보은군 보건소, 보은한양병원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 가정에서 휴식 및 경과 관찰 권장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받은 학생은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 중지 | 등교 시 | ▪ 건물 현관에서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실시 | 급식 전 | ▪ 건물 현관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 기숙사 | ▪ 아침식사 전, 수업 종료 후 입실 전 추가 실시 | 수시 | ▪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수시 확인 | ◾ 신속항원검사 실시: 주 2회(월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실시 예정 |
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안내(접종상황 고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제출서류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PCR 결과 통보 문자, 입원통지서, 격리통지서 중 1가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 음성이면 등교 가능 | PCR 결과 통보 문자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PCR 결과 통보 문자, 격리통지서 중 1가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 음성이면 등교 가능 | PCR 결과 통보 문자, 동거인 입원통지서, 동거인 격리통지서 중 1가지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밀접접촉자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4.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자체 조사 기준 (기저질환과 증상 고려) 접촉자 기준 | ▸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 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 등교 시 음성 결과 확인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
접촉자 후속조치 | 대상 | 검사 | 검사장소 | 등교기준 | 비고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검사 1회 | 선별진료소 | 음성이면 등교가능 | PCR 검사 시 학교장 확인서 지참 | 그 외 |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 가정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 음성이면 등교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학교 제출 (검사 키트 학교 배부) | ※ 소아ㆍ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중증 천식,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등 |
5. 개인 방역수칙 준수 ◾ 만12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해주세요. ◾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쓰세요. ◾ 30초 비누로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 마다 환기해 주세요. ◾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세요.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해 주세요. ◾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을 자제해 주세요. 6. 기타 ◾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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