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금)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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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세흔 | 등록일 | 21.09.09 | 조회수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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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등 학교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학생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 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학생에게 배부하는 가정통신문 속에 있는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수령 동의서를 작성하여 9. 13 .(월)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음”선택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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