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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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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 관리 기준 개정 및 교육영상시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1.08.25 조회수 240
첨부파일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5-1)>

(2021. 8. 12.개정)

대상자

원칙

개정사항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희망하는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반드시 2가지 서류 제출 후 등교 허용 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있는 학생이

등교희망하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교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최소 2일 이내 1회 검사 실시

) 93일 등교 희망시 91, 2일 검사결과(음성) 등교 허용

94일 등교 희망시 92, 3일 검사결과(음성) 등교 허용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코로나19 예방 학교생활 교육영상>

-·고등학생 편: https://bit.ly/3yrrh3n

-학부모 편: https://bit.ly/2UezBVs

학생건강정보센터 코로나19 자료실(www.schoolhealth.kr)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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