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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가정통신문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1.07.21 조회수 405
첨부파일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우리 학교는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따라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학생의 교육, 생활, 징계 등과 관련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발적인 규칙 준수와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정절차

교육 3주체 의견수렴 (4~5,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6/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7/9)

2. 개정내용

학교규칙 일부개정: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출결관리 규정 정비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 관련법 및 규정 변경사항 반영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상벌점제 및 징계규정 정비

세부 개정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2021. 7. 14.

속 리 산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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