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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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리산중학교 | 등록일 | 21.07.21 | 조회수 |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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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따라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학생의 교육, 생활, 징계 등과 관련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발적인 규칙 준수와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1. 7. 14. 속 리 산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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