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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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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1.04.23 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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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본교 교육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오니, 가족이나 주변의 아동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아동복지법 제 3조제 7>

 

2. 아동학대의 후유증

신체적 손상, 지능 및 인지기능의 손상,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이상, 학교 부적응, 정신병리, 애착형성의 붕괴, 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자학적, 자기 파괴행동 등

 

3. 아동학대 신고 방법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아래 신고처로 신고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26>

 

STEP 1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

-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학대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고 세세한 면담은 피하기

- 학대 후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

 

STEP 2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성학대 아동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STEP 3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하기

- 피해아동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 요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취하기

-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new_index/)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혹은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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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이상 가 체크되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전문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하여 주세요.

 

 

2021. 4. 23.

속 리 산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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