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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가정통신문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1.04.14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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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들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변경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하오니,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2021. 4. 13.

 

속 리 산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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