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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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리산중학교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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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들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변경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하오니,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2021. 4. 13.
속 리 산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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