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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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리산중학교 | 등록일 | 21.04.07 | 조회수 | 5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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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육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엄중한 대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 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학교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상처를 입히는 안타까운 행위입니다. 관련하여 학부모님의 관심을 높이고 교육의 한 주체로써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을 안내드립니다. 1. 학교 폭력 용어 바로알기
가.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등에 의해 신체, 정신, 혹은 재산의 피해가 수반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나.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혹은 가해학생의 선도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우선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 내에서 선도조치 등으로 종결 가능한 사안인지 혹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라. 학교장 자체해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종결합니다. 이 때 관계회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법정위원회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합니다.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2021. 4. 6. 속 리 산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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