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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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리산중학교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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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3.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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