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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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리산중학교 | 등록일 | 21.02.05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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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1. 기간: 2021. 2. 1.(월) 00:00 ~ 2. 14.(일) 24:00까지(2주간) ※ 1주일 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재판단 예정 2. 주요내용 가.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설 연휴 예외 불가) 나. 국공립시설 중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휴관 권고 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운영중단, 이용제한 등 라.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운영하거나 그 외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금지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및 모든 대면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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