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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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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0.09.09 조회수 103
첨부파일

1. 코로나19 예방 관련 재강조 사항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설문 제출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등교중지) >>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영화관, 오락실 등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않기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방문하지 않기

2.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안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 권고,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은 업종별로 영업금지시간을 정하여 집합제한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9)은 방역수칙 의무화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대상자 : 충청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행정명령 내용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택시,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적용기간 : 2020. 8. 23.() 0~ 별도해제 시 계도기간 : 2020.8.23.~2020.10.12.까지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조치(49조제1항제24)

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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