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의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방역수칙’ ◈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제출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등교중지) >>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
◈ 개인위생수칙 준수 =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방문하지 않기 |
2.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 ㅇ 적용대상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ㅇ 준수사항(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모두 준수)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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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고위험시설 12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 2020년 8월 23일(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위 기간 동안 시설 내 집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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