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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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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0.08.27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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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의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방역수칙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설문 제출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등교중지) >>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개인위생수칙 준수 =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방문하지 않기

2.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

ㅇ 적용대상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장례식장

ㅇ 준수사항(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모두 준수)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3.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고위험시설 12>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 2020823() 0~ 별도 해제 시까지-위 기간 동안 시설 내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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