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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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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안내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0.06.19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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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 제도입니다.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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