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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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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이정순 등록일 19.08.27 조회수 90
첨부파일

20193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 되었습니다.

- 초등학생은 연 116,000203,000, 중고등학생은 연 162,000290,000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30.

속리산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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