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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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순 | 등록일 | 19.01.08 | 조회수 | 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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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입학 이후 신청 가능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더 궁금하신 사항은 ☏ 129(보건복지콜센터) , ☏ 1544-9654(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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