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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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리산중학교 | 등록일 | 18.02.12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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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월부터 교육급여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학부모님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복지로 콜센터 12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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