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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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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안내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18.02.12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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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월부터 교육급여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학부모님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복지로 콜센터 12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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