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가정 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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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리산중학교 | 등록일 | 17.03.23 | 조회수 | 11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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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직접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학교안전 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근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 학교안전공제 공제제도 안내 가정통신문을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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