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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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경순 | 등록일 | 16.11.11 | 조회수 |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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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08.04). 제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 다각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 의무적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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