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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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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과태료 규정
작성자 이상욱 등록일 09.09.25 조회수 270
내용 과태료 비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제22조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3호)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제23조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4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필요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제23조제2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5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의 위탁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제25조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6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의 위탁사실을 개인정보취급방침상에 공개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제25조제2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6의2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영업양도·합병·상속시 개인정보 관련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제26조제1항 및 제2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7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제27조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8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28조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8의2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제27조의2)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8의3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제29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9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에 불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제30조제3항·제4항·제6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0호)

동법 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오류·정정 조치가 지체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제30조제5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0의2호)
상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제31조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1호)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의3)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1의2호)
상동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물품·서류 등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열람 및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7호 내지 19호)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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