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과태료 |
비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제22조제1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3호) |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제23조제1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4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필요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제23조제2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5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의 위탁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제25조제1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6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의 위탁사실을 개인정보취급방침상에 공개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제25조제2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6의2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영업양도·합병·상속시 개인정보 관련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7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제27조제1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8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28조제1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8의2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제27조의2)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8의3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제29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9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에 불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제30조제3항·제4항·제6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0호) |
동법 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오류·정정 조치가 지체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제30조제5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0의2호) |
상동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제31조제1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1호) |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의3)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1의2호) |
상동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물품·서류 등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열람 및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제2항제17호 내지 19호) |
상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