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교육-개인정보 침해 모르면 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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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욱 | 등록일 | 09.07.13 | 조회수 | 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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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더니 이미 등록돼 있다고 한다. � 학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학교 앞에서 아이에게 물어 아이의 신상정보를 적어갔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우리 가족 모두의 신상정보를 달라고 한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들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일쑤다. 아이들의 경우엔 장난감 경품 같은 유혹에 넘어가, 자신은 물론 부모의 신상정보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남의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하거나 경품으로 아이를 유혹해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모두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했고, 14살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미리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을 어겼다. 또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것만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대처할 방법을 몰라 개인정보를 침해당하고도 그냥 넘어간다.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최근 정보문화운동협의회와 함께 펴낸 〈프라이버시 보호 핸드북〉은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정보 침해 대처 요령을 실제 상담사례를 곁들여가며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부딪칠 수 있는 사례 몇가지를 골라 소개한다. 책에 수록된 내용은 시민행동 홈페이지(privacy.or.kr)에서도 볼 수 있다.
■ 사례1 =채팅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더니 “이미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신상정보를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남이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내 행세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삭제를 해주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02-1336)에 신고하면 된다. 개인정보를 침해해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도 가능하다. ■ 사례2 =회원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라고 한다. 탈퇴를 요청한 게 회원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사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본을 받는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다른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담겨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 사례3 =고등학생인데, 누군가가 내 아이디를 도용해 학교 게시판에 음란물을 올려 선생님에게 불려가 야단맞고, 처벌도 받았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당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 비밀번호는 가끔씩 바꾸는 게 좋다. 아이디를 도용한 사람을 찾아 누명을 벗고 싶으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 ■ 사례4 =포털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했더니,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회원으로도 자동 가입됐다.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함께 가입할 때도, 각각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게 해야 한다. 아니면 포털 사이트 회원 등록을 받을 때 “쇼핑몰에도 가입하겠느냐”고 물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원 개인정보 부당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하면, 개인정보 부당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다. ■ 사례5 =이동통신 대리점이 아르바이트 때 제출한 서류로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된 이동전화를 개통해줬다. 개인정보 도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동전화 업체나 통신위원회에 신고해, 요금청구를 철회시키고, 대리점을 고발하면 된다. 개인정보를 도용해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몰래 수집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되는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kopico.or.kr)에 가면,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 따른 그동안의 보상 결정 내역을 볼 수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가 조정 결정한 보상 내역은 침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르다.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최고 50만원까지 보상하게 하고 있다.
2009년 7월 6일
원 남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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