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토지-현 과수원) 사용허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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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리산중학교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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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과수원으로 임대중인 일부 학교용지의 공유재산(토지-과수원) 사용허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소 재 지: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653번지내 실경작면적(6,821㎡) 나. 사용목적: 농경지경작(과수원) 다. 사용기간: 2024. 3. 15. ~ 2029. 3. 14.(5년간) 라. 사 용 료: 매년 공시지가에 따른 가격평정보에 의하여 산출 통보 마. 사용료납부방법: 매년 수납 바. 사용·허가 방법: 수의계약 ※ 관련근거: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사. 신청서 제출기간: 2024. 3. 3. ~ 2024.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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