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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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리산중학교 | 등록일 | 22.11.07 | 조회수 | 60 |
[현황]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학생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2022.7.26. 무면허 10대 고등학생 2명, 안전모 미착용 및 도로 역주행으로 '생명위독' * 2022.8. 8. 스쿨존 지나가던 차에... 전동킥 보드 던진 어린이, 왜? * 2022.10.6. 10대들 ‘무면허’ 킥보드 운전에 80대 치여 사망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시행)으로
운전면허(원동기 면허이상, 16세이상, 취득가능)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 (중학생은 대부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불가함)
(운전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하고, 2인 이상 동승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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