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부모회 임원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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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상희 | 등록일 | 22.03.25 | 조회수 | 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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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부모회 임원 무투표 실시 안내 학교 학부모회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학부모회 임원 선거는 학부모회(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수가 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명단
2022년 3월 25일
속리산중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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