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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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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안전 안내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1.08.18 조회수 149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처벌 강화 시행에 따라

 

  1)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이 금지되며

  2)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3)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4)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공유킥보드 업체가 보은에 진출하여 50여대가 보은읍에 배치된 상태지만,

보은 읍내에 보차로가 좁아 킥보드 위험 시 교통사고가 우려되며,

킥보드에 안전모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법규 위반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여름방학 기간 교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및 학부모님 모두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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