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안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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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리산중학교 | 등록일 | 21.08.18 | 조회수 | 149 |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처벌 강화 시행에 따라
1)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이 금지되며 2)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3)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4)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공유킥보드 업체가 보은에 진출하여 50여대가 보은읍에 배치된 상태지만, 보은 읍내에 보차로가 좁아 킥보드 위험 시 교통사고가 우려되며, 킥보드에 안전모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법규 위반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여름방학 기간 교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및 학부모님 모두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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