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교통안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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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현 | 등록일 | 20.10.29 | 조회수 | 156 |
첨부파일 | |||||
1. 관련: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5737(2020. 10. 28.)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대,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10.27.) 3. 이와 관련하여 각급학교에서는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붙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장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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