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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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현 | 등록일 | 20.09.21 | 조회수 | 186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3종), 고위험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목욕장업, 보험업분야, 중위험다중이용시설, 요양병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20일 충청북도지사
1.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모임·행사
2)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2m(최소1m)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 3) 처분내용 : 집합금지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5)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 2020. 9. 21.(월) 00:00 ~ 2020. 9. 27.(일)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1. 00:00부터 2. 집합·모임·행사(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1) 처분대상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신고대상(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2) 처분내용 : 집합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기간 : 2020. 9. 21.(월) 00:00 ~ 2020. 9. 27.(일) 24:00 5) 명령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1. 00:00부터 3. 집합·모임·행사(충청북도청사 경계 100m이내) 집합금지 행정명령 1) 처분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충청북도 핵심시설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2) 대상시설 : 충청북도청(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3) 제한구역 : 상기 대상시설 경계에서 100m 이내 4)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1항2호 5) 처분사유 :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비상조치 6) 처분기간 : 2020. 9. 21.(월) 00:00 ~ 2020. 9. 27.(일)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1. 00:00부터 4. 고위험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1종* * (고위험시설 11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300인 이상) 2) 처분내용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1종)은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단, 방문판매업의 경우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핵심 방역수칙 >
※ 단,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동종 업종 수개소에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 명령 적극 검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21.(월) 00:00 ~ 2020. 9. 2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1. 00:00부터 5. 종교시설 1) 처분당사자 : 충청북도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처분내용 :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 권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규예배.정규미사.정규법회만 허용(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2m이상 거리 두기)하고,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 금지 ※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하여 집합금지를 명령하며, 각각의 종교 유형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로 확진자가 수차례 누적 발생할 경우 해당 종교계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적극 검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21.(월) 00:00 ~ 2020. 9. 2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1. 00:00부터 6. 목욕장업 집합제한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도내 목욕장업 사업주.책임자 및 종사자, 이용자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및 운영중단 권고(당일 21:00 ~ 익일 05:00까지) < 핵심 방역수칙 >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21.(월) 00:00 ~ 2020. 9. 2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1. 00:00부터 7. 보험업분야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도내에서 영업을 하는 보험업법에 허가 및 등록 받은 보험사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은 생명보험사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손해보험사 *「보험업법」제87조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 2) 처분내용 : 해당분야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21.(월) 00:00 ~ 2020. 9. 2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1. 00:00부터 8. 중위험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13종*) * 학원(300인이하), 오락실,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결혼식장 뷔페 포함),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콜센터, 카페(150㎡이상), 음식점(150㎡이상), PC방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단, PC방은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출입금지 < 핵심 방역수칙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21.(월) 00:00 ~ 2020. 9. 2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1. 00:00부터 9.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요양병원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집단 격리에 준하는 방역수칙 강화 ※ 종사자 출퇴근(2∼3교대 근무) < 핵심 방역수칙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제13호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21.(월) 00:00 ~ 2020. 9. 27.(일) 24:00 6) 효력 발생일 : 2020. 9. 21. 00:00부터 10.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21.(월) 00:00 ~ 2020. 9. 2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1. 00:00부터 11.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노인요양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제13호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21.(월) 00:00 ~ 2020. 9. 2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1. 00:00부터 12.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3.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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