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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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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부 알림)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PC방)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장성현 등록일 20.08.19 조회수 136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970(2020. 8. 15.),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433(2020. 8. 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3. 고위험군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주이용층인 학생들이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조치대상: PC

적용기간: 2020. 8. 19.(18)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발생

조치내용

-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붙임 참조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날 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1.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2. ·도지사, ··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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