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통학버스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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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리산중학교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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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에 따른 안내입니다.
1. 대상: 보은군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생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은 제외 **학교에서 제공되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제외 2. 지원범위: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지원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6.8일(월)까지 첨부된 통학버스 지원 신청서를 학생편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 제정) 2017.12.26 조례 제24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보은군(하 “군”이라 한다)의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군 소재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농어촌학교를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학교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통학택시비를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교통비”라 한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교통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과 실태파악 2. 지원액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농어촌학교에 대하여 교통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및 야간자율학습의 실시현황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학교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 중 대중교통(이 조에서 “시내버스”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계상) 군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해당 학부모를 포함한다)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는 지원대상자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교통비 지급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국가 또는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때 3. 휴학, 졸업 등으로 해당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459호,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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