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주민신고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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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현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589 | |||||||||||
□ 안전신문고 앱 설치ㆍ실행 ○ 안전신문고 앱 설치→실행 → ‘5대 불법주정차’ 신고화면 이동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신고 절차 ①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
② 촬영 시차 1분 이상인 신고사진 2장 첨부 -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 첨부한 신고사진 상단에 ‘년-월-일-시-분-초’를 자동 표기
③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GPS가 켜진 경우는 자동확인), 자동으로 입력된 신고내용 확인 또는 추가 작성 후 제출하면 신고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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