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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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리산중학교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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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20일까지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입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시 공인인증서는 필수이고, 가구 구성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자동차를 포함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소득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되므로, 지원 여부에 대한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교육비는 교육급여보다 더 완화된 소득재산 산정 기준을 적용하므로, 교육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 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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