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 가능 안내 |
|||||||
---|---|---|---|---|---|---|---|
작성자 | 이상매 | 등록일 | 18.11.14 | 조회수 | 46 | ||
1.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가. 관련 규정
나. 처리내용
|
이전글 | 2019. 보은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일정 변경 안내 |
---|---|
다음글 | 2019학년도 회인초 중학교 적정규모 육성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