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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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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사 재공고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14.12.12 조회수 236
첨부파일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15.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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