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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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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중지 안내
작성자 권은진 등록일 12.09.19 조회수 482

지난 2012 8 23 , 헌법재판소는 국 공립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인 초 중등교육법 제 30 조의 2 2 항제 2 호가 헌법 제 31 조제 3 항의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학교에서는 3/4분기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직장 등에서 이중 수혜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내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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