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패행위 신고 안내문
작성자 권은진 등록일 12.05.11 조회수 267

< 공익신고 안내문 >

학부모님 !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

우리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금품 ( 현금 상품권 선물 등 ) 이나 향응 ( 식사 음주 접대 ) 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 되며 ,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깨끗한 충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부패행위 신고센터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신고센터 ⇨【 촌지 / 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 또는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게시판 이용

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 290-2703~2705, 팩스 (043) 290-2732

위 전화번호로 신고방법 , 보상금 지급 제도 문의 가능

우편신고 : 우편번호 360-706,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부패행위 신고방법

부패행위 : 교직원 ( 또는 공무원 ) 이 금품 ( 현금 상품권 선물 등 ) 및 향응 ( 식사 음주 ) 을 제공받는 행위

관련 교직원의 인적사항 ( 소속 , 성명 등 ) 과 부패행위를 6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보상금 지급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따라 금품 향응 수수금액 10 배 이내 보상금을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부패행위신고 상담 코너

상담전화 (ARS) :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이전글 2012학년도 6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전자견적 공고
다음글 5회 졸업생 김응권 동문님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