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의견 수렴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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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중 | 등록일 | 18.09.11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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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7.12.29)에 따른 학부모 의견수렴 범위가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 에서 학칙,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학부모 의견이 있을시 해당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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