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감면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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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중 | 등록일 | 08.07.25 |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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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중 가정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를 감면(지원)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복지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학비감면(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비감면(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2008. 3. 15(토)까지 붙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신청 기준 : 지역건강보험료 월 34,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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