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및 활용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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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중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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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3.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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