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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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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학교만들기 가정통신문
작성자 송면중 등록일 19.08.28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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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폐습이었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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