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학교만들기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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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중 | 등록일 | 19.08.28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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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폐습이었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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