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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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중 | 등록일 | 19.05.15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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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7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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