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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안내
작성자 송면중 등록일 20.03.03 조회수 864
  • 사이버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언어 행동을 포함하여 장난이라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사이버폭력의 유형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채팅이나 게시판, 악성댓글, 쪽지 등으로 비방의 메시지 또는 상대방에게 경멸의 현을 하거나 인격 모독성의 글 또는 놀림, 협박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SNS상에 올려서 유포하거나, 악플이라고 불리는 악성 댓글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 게시판을 특정인에 대한 욕설로 도배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점차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이 진실이라도 명예 훼손은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나 성적 비하 또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상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대화방,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한 뒤 지속적으로 싫어하는 말로 놀리고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유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사이버폭력의 예방 방법

누구라도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 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사이버상에서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활동합니다. 자신을 숨기며 다른 사람인 척 활동하지 않고, 익명성에 기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나 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빠르게 유포되고 악용될 수 있으므로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이버 언어 습관과 사이버 예절을 익힙니다. 바른 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상했다면 바로 사과합니다.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합니다. , 사진, 동영상 등을 사이버상에 올리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확신할 수 없는 정보나 음란물 등은 함부로 게시 유포하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 또는 사실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최초로 인터넷에 올린 사람과 유포한 사람의 법적 책임은 동일합니다.

모르는 상대의 쪽지 또는 대화 신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가급적 피하고, 상대방이 계속 불안감이 드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 사이버폭력 대처 방법

 

사이버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받고 경우

- 사이버상에서는 명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나 강요를 하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사이버상에서 친구에게 욕설을 받은 경우

- 사이버상에서 욕설을 주고 받는 등 다툼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밝힌 후 그 자리를 떠납니다.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

- 처음에는 무시하고, 반복되면 차단하고, 지속되면 도움을 구합니다. 온라인상의 갈등 상황은 무시나 차단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부모님, 선생님, 전문기관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화면 캡처,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사이버상에 본인에 대한 욕이나 거짓말로 비난하는 글을 발견한 경우

-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거짓 정보가 유포되었다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를 요구한 뒤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합니다.

 

  • 사이버폭력 신고기관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국번없이 117

· 안전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

· Wee센터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 www.wee.go.kr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447 국번없이 1388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인터넷중독상담센터) www.iapc.or.kr 1599-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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