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차등지급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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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중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41 |
2025학년도 송면중학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차등지급률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차등지급률: 50% 2. 평가기간: 2024.3.1.~2025.2.28. 3. 지급대상: 총 9명 4. 평가등급별 인원: S(30%, 3명), A(50%, 4명), B(20%, 2명)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 50% 5.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2024학년도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정량평가 100% 반영) * 다면 평가 평가요소: (정량 평가) 학습지도 30%, 생활지도 30%, 담당 업무 30%, 전문성 개발(10%) 6. 성과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위원회) 운영: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완료(회의록 보관) 및 개인별 결과 통보 7. 이의제기 및 심사: 심서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 운영 및 필요시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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