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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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병문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292 |
2022. 본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차등지급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차등지급률 : 50% 2. 평가기간 : 2021.3.1.~2022.2.28. 3. 지급대상 : 교사 9명 4. 평가등급별 인원 : S(30%, 3명), A(50%, 4명), B(20%, 2명) 5.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2021학년도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정량평가 100% 반영) < 다면평가 평가요소> - 정량평가 : 학습지도(30%), 생활지도(30%), 담당업무(30%), 전문성개발(10%) 6. 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완료(회의록 보관) 및 개인별 결과 통보 7. 이의제기 및 재심사 : 심사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 기간 운영 및 필요시 재심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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