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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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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안내
작성자 신병문 등록일 22.03.08 조회수 292

2022. 본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차등지급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차등지급률 : 50%

2. 평가기간 : 2021.3.1.~2022.2.28.

3. 지급대상 : 교사 9명

4. 평가등급별 인원 : S(30%, 3명), A(50%, 4명),  B(20%, 2명)

5.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2021학년도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정량평가 100% 반영)

   < 다면평가 평가요소>

    - 정량평가 : 학습지도(30%), 생활지도(30%), 담당업무(30%), 전문성개발(10%)                               

6. 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완료(회의록 보관) 및 개인별 결과 통보 

7. 이의제기 및 재심사 : 심사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 기간 운영 및 필요시 재심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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