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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기명부 작성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작성자 송면중 등록일 21.04.21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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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 전화번호 대신 2021219일 도입한 개인안심번호(예시 '1234')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하여 4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방문 시에는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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