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기명부 작성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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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중 | 등록일 | 21.04.21 |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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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 전화번호 대신 2021년 2월 19일 도입한 개인안심번호(예시 '12가34나')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방문 시에는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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