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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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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강사 한시적 지원금 신청안내
작성자 송면중 등록일 21.04.13 조회수 303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사업이 개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과후학교 강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강사

. 자격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우선순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2021. 4. 12.() ~ 4. 23.()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재직요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 지급금액: 1인당 50만원(5월말경 지급 예정)

. 문의사항: 근로복지전담콜센터(1644-0038)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활용

. 충북방과후학교 홈페이지(http://after.cbe.go.kr) 정보마당 - 공지사항 48번에도 사업안내 및 붙임 자료 탑재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사업설명 자료

사업 개요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의 일환으로, 저소득 방문 돌봄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 실시(1명당 50만원, 6만명)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 종사자 방과후 학교 강사

* 공적DB(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된 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한함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

(지원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공적DB에 등록된 종사 정보를 기준으로 일괄 검증할 예정

(방문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건강보험공단)

(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제공시간(사회보장정보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보건복지부)

(아이돌보미)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여성가족부)

(장애아돌봄)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보건복지부)

**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로 재직요건 대체

(소득요건)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연소득 1,300만원 이하

*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20년 귀속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 확인(다만, ’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득은 국세청 보유 자료로 일괄 검증할 예정으로, 별도 서류 제출 불요

(우선순위 선발)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및 지급

 

(신청기간) ’21.4.12.() ~ 4.23.()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원금 신청 페이지) 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휴대전화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5부제 시행

< 출생연도별 신청가능 일자 >

구 분

4.12.()

4.13.()

4.14.()

4.15.()

4.16.()

4.17.()~4.23.()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0

제한 없음

(지급)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급

심사가 완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5월말경,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지원요건 판단을 위한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의 일부 변동 가능

중복수급 관련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중복수급할 수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나,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미 지급분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은 유지)

문의사항 등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전담 콜센터(1644-0083)를 통해 확인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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