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면중학교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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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중 | 등록일 | 18.10.18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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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중학교 내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입니다. 본교 내 평가관리 보안강화를 위한 CCTV 추가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송면중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기간: 2018. 10. 18.~ 11. 06.(20일간)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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