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면중학교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
|||||
---|---|---|---|---|---|
작성자 | 송면중 | 등록일 | 17.11.10 | 조회수 | 1144 |
첨부파일 |
|
||||
송면중학교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입니다. 본교 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송면중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기간: 2017. 11. 10.~ 11. 29.(20일간)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2018학년도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위촉 공고문 |
---|---|
다음글 | 2018학년도 송면중 검인정교과서 선정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