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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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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중학교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송면중 등록일 17.11.10 조회수 1143
첨부파일

송면중학교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입니다.


본교 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송면중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기간: 2017. 11. 10.~ 11. 29.(20일간)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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