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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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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시 담당자 : 정보, 생활, 보건, 교무, 연구, 교무실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공고
작성자 송면초 등록일 25.04.28 조회수 60
첨부파일

정보취약계층의 의사소통, 학습 등을 보조하는 ICT 기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기회 및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2025정보통신보조기 보급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57

충 청 북 도 지 사

1. 신청/접수 기간 : 2025. 5. 7.() ~ 6. 23.() 23:59까지

2.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지 기준 충청북도 거주)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3. 지원내용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130종 제품 붙임1 참고

- 시각 62, 지체·뇌병변 23, 청각·언어 45

보급대상 : 185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개인부담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신청방법

온라인: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접수처에 방문신청 또는 우편 신청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시군명

연락처

팩스

시군명

연락처

팩스

청주시청

043-201-1315

043-201-1309

증평군청

043-835-3235

043-835-3209

충주시청

043-850-5315

043-850-5309

진천군청

043-539-3188

0502-1192-0036

제천시청

043-641-5762

043-641-5739

괴산군청

043-830-3774

043-832-2049

보은군청

043-540-3122

043-540-3109

음성군청

043-871-3202

043-871-1914

옥천군청

043-730-3105

043-731-3195

단양군청

043-420-2533

043-420-2509

영동군청

043-740-3185

043-740-3159

콜센터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1588-2670

5. 신청서류

공통(필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제공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주민등록등본 1

선 택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계층 확인서 각 1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1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

법정대리인 동의서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 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서식은 도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 제공

7.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

등록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대상자

신청가능 보조기기

비고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S/W 제품 중 택1

청각·언어 장애유형

지적·자폐성 장애인

기타(호출기)

지체·뇌병변 장애유형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S/W

무선신호기 중 택1

청각·언어 장애유형

- 신청자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 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기관명

연락처

비고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

보조기기 신청·접수 안내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이트(at4u) 문의

053-230-1858

보조기기 사이트(at4u) 문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내선1)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상설)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ICT생활 체험관)

054-776-7522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 또는 대리 입력)하여 작성 가능

,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지역별, 기기별 보급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아래의 보급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내구연한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2개 이상 신청자. (,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8. 심층상담

신청서 접수 이후 보조기기 사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상담(방문면접) 실시

심층대상 보조기기(2025년 보급제품 목록 참조)

- 제품가격 기준 150만원 이상의 고가(高價)보조기기 중, 제품 특성 및 활용도 감안하여 지정

점자관련 보급품목 신청자의 경우, 심층상담시 점자평가 실시하여 보급제외자 선별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

심층상담 결과 및 점자평가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고 보급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9.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순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내구연한 경과자

- 2순위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보급제외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10. 보급대상자 발표

발 표 일: 2025. 7. 17.() 예정

발표방법: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보급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

개인부담금 납부기간: 2025. 7. 18.() ~ 7. 31.()

납부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 대상에서 제외함

붙임 1.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목록 1.

2.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신청서, 활용계획서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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