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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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면초 | 등록일 | 25.04.28 | 조회수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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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약계층의 의사소통, 학습 등을 보조하는 ICT 기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기회 및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5월 7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신청/접수 기간 : 2025. 5. 7.(수) ~ 6. 23.(월) 23:59까지 2.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지 기준 충청북도 거주) ※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130종 제품 ※붙임1 참고 - 시각 62종, 지체·뇌병변 23종, 청각·언어 45종 ○ 보급대상 : 185명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개인부담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신청방법 ○ 온라인: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접수처에 방문신청 또는 우편 신청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5. 신청서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①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계층 확인서 각 1부 ② (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③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 ④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 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서식은 도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 제공 7.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 ○ 등록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신청자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 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 또는 대리 입력)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지역별, 기기별 보급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아래의 보급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8. 심층상담 ○ 신청서 접수 이후 보조기기 사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상담(방문면접) 실시 ○ 심층대상 보조기기(2025년 보급제품 목록 참조) - 제품가격 기준 1백50만원 이상의 고가(高價)보조기기 중, 제품 특성 및 활용도 감안하여 지정 ○ 점자관련 보급품목 신청자의 경우, 심층상담시 점자평가 실시하여 보급제외자 선별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 ○ 심층상담 결과 및 점자평가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고 보급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9.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순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내구연한 경과자 - 2순위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10. 보급대상자 발표 ○ 발 표 일: 2025. 7. 17.(목) 예정 ○ 발표방법: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보급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 ○ 개인부담금 납부기간: 2025. 7. 18.(금) ~ 7. 31.(목) ※ 납부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 대상에서 제외함 붙임 1.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목록 1부. 2.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신청서, 활용계획서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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