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자료 게시 담당자 : 정보, 생활, 보건, 교무, 연구, 교무실

제2012-108호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학원 및 교습소 정보공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봉순 등록일 12.12.18 조회수 31
첨부파일

-아름다운 베풂 감성과 표현이 넘치는 송면교육-

 

가정통신문

송면초등학교 홈페이지 ☎ 043) 833-8308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교습소) 운영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님께 아래와 같이 학원정보가 공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원(교습소)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공개 합니다.

1. 학원(교습소)의 명칭,주소, 전화번호 2. 교습과정, 과목별 정원

3. 교습기간 및 총 교습시간 4. 교습비 및 기타경비

5. 설립․운영자 및 강사 명단

전국학원정보”앱 설치방법 : Play 스토어(구 안드로이드 마켓) 접속 ⇒ “ 전국학원정보 ” 검색 ⇒ 앱 설치(무료) ⇒ 앱 실행 (※아이폰 버전은 추후 개통 예정)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대국민서비스(학부모서비스)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별지 참조)

학원장 및 교습자는 공개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또는 공개된 기타경비 이외의 항목을 징수할 수 없으며, 학부모(학생)에게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학원장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1.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 2013.1.1.부터는 출입구 등 옥외에도 반드시 표시)

2. 학원강사 게시표(교습소 제외)

3.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또는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 탈·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해당 학원 및 교습소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발견하는 즉시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과(학원담당)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원담당 연락처 : ☎ 043-830-5032)

2012. 12. 20  

 

송 면 초 등 학 교 장 정상운

송면초등학교운영위원장 최재수

송면초등학교학부모회장 한준자

이전글 제2012-109호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한 가정통신문
다음글 제2012-107호 SOS국민안심서비스 가정통신문